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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통해 구직자 취업과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일자리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난 해소와 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 직접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주체: 고용노동부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지원 방식: 인건비 일부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년
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 | 월 60만원 | 12개월 (총 720만원) |
| 장애인·중증장애인 | 월 80만원 | 12개월 (총 960만원) |
| 일반구직자 | 월 50만원 | 최대 10개월 (총 500만원) |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유지됩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자격 및 조건
- 사업자등록 및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록 구직자 채용 시 인정
💡 단기근로자나 가족기업, 이미 정부 지원금을 받은 동일인 채용은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워크넷(WorkNet)에 구직자 채용 공고 등록
- 취약계층 대상자 채용 및 고용보험 등록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계좌 입금 형태로 지급
- 허위 채용, 서류 미비, 고용유지 미이행 시 환수 가능
- 근로자 퇴사 시 지원 중단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의 ‘지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시적 채용보다는 안정적 고용환경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6.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팁
- 청년층 채용 시 청년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는 자동 추적되어 관리 편리
- 지역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금 확인
7. 최대 720만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의 일자리를 늘리는 상생형 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청년·여성·고령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및 조건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